서울시에서 영세 자영업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신청접수는 2월 7일부터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바로가기
-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방채 발행하는 특단 조치로 역대 최대 8,576억 재원 투입
- 영세 자영업자 50만 명 임대료 부담 덜기 위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 ‘4無 안심금융’ 최대 5만 명에 총 1조원 추가 지원, 설 전 ‘서울사랑상품권’ 5천억
- 정부 손실보상금 제외 특고‧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에 총 1,549억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격 제외대상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설 :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에 100만 원을 지급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2월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심사(약 7일 소요)를 거쳐 이르면 2월14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시는 3월 중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 다만, 사행성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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