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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68. 전라북도 익산

소속

광주고등법원(판사)

경력

2021.0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

2012.0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1.0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02 사법연수원 교수

 

 

 

성범죄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평가받는 오 고법판사는 전북 익산시 출신으로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과 부산지법,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고, 현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 고법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터뷰단 및 재판다시돌아보기 팀에서 활동하고,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대두된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신종 성범죄 연구를 위해 다수의 법관과 함께 연구회를 창립해 이끌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회에는 법관 100여명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해 의견을 듣는 등 성범죄 관련 성인지적 시각과 태도를 갖추기 위해 애썼다는 평을 받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주요 판결로는 양성애자 우간다 여성의 난민지위 인정 판결과 집단따돌림 가해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오 고법판사는 지난 2018년 우간다 여성이 본국에서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체포위협에 몰리자 이를 피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한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한 박해를 난민사유로 인정한 뒤 구체적인 사안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는데, 이 판결은 양성애를 이유로 난민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심은 학교폭력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오 고법판사는 2심 재판장으로서 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집단성과 폭력성에 주목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전북 익산 △이리여고·서울대 사법학과 △사법시험 35회(사법연수원 25기) △서울지법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고법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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