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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희망퇴직 신청자가 당초 목표치를 크게 웃돌아 2000여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1인당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이라는 파격 조건을 내건 것이 이같은 움직임의 핵심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접수한 희망퇴직 신청을 전날 자정 마감했다. 대상은 소매금융 2500명, 기업금융 1000명 등 총 3500명의 직원 중 근속기간 만 3년 미만을 제외한 3400여명이었다. 처음 목표치는 이 중 40%에 해당하는 1500명 정도였지만 실제 신청자 수는 과반을 넘겨 6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희망퇴직 러시’가 벌어진 건 사측이 제시한 파격 조건 때문이다. 당초 은행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이하면 잔여 개월 수만큼 최장 7년까지 월급을 보장하고, 5년 초과면 90% 선까지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후 노사 합의를 거쳐 100%로 상향했다.

결국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에 기준월급(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곱한 값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됐다.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며 최대 7억원까지다. 특별 퇴직금에 기존에 쌓인 퇴직금까지 합하면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은행은 대학생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 검진 기회를 주기로 했다. 희망 직원에 한해서는 전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며,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지급도 포함했다.

향후 은행은 퇴직 인원을 확정한 뒤 다음 달 말과 내년 2월, 4월에 순차적으로 퇴사시킬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가 은행법상 폐업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소비자 불편을 끼칠 수는 있다고 보고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상태다.

 

앞서 씨티그룹은 지난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 사업전략 재편 등의 차원으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 내 소비자금융 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전체 매각을 추진했으나 적절한 매각 대상을 찾지 못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씨티그룹이 한국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폐쇄하는 데 들인 비용은 12억~15억달러(약 1조4000억원~1조8000억원)정도다. 이 돈은 직원들의 퇴직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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