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와 통화한 서울의소리 기자 법적조치에 이어 보도 막으려 총력
김건희 7시간 녹취는 취재 아닌 사적 대화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보도할 예정인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김건희7시간 통화녹음 내용은?
지난해 6개월 동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 된다고 합니다. 국힘은 녹취 공개도 전에 '정치공작' 공세로 기자에게 법적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서울의소리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김건희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전체 분량은 약 7시간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건희씨 녹취는 MBC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파일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돼 MBC는 파급력을 고려해 내부 입단속을 했지만 이미 다수의 매체에서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2일 '오마이뉴스'가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 공개된다]라는 제목으로 첫 보도를 했습니다.
'7시간 김건희 통화녹음'에는 문재인 정부 비난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과의 동거설이 나돌았던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조남욱 옛 삼부토건 회장이 소개한 '무정스님', '쥴리 의혹'을 실명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건희씨는 '7시간 통화녹음'과 관련된 취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될 경우 윤석열 후보의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7시간 통화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13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공개 예고와 관련, "악질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의소리로부터 해당 녹취를 넘겨받아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모 지상파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 중단을 위한 법적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런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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