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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를 출산(혹은 입양)했을 때와 부양했을 때 공제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세 미만 자녀라면 무조건 공제대상자가 되었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공제대상자 요건이 7세 이상으로 변경된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단, 7세 미만이라도 취학아동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과 배우자로 분산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 7세 이상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 1명씩 나눠서 공제받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세액공제액이 둘째까지는 1명당 15만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자녀 1명, 아내가 각각 자녀 1명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아도 총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남편이 자녀 2명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렸다면 부부 모두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은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녀세액공제 30만원, 아내는 자녀 1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녀세액공제 15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 쪽으로 몰아줘야만 3명의 자녀에 대해 총 6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자녀 수

세액공제

1

15만원

2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3: 60만원, 4: 90만원, 5: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30 2)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기타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

- 비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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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올해 절세 하이라이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혜택이 대폭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올렸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 액수를 구합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쓴 사용액은 공제율을 두 배로 높였습니다. 특히 4~7월 사용액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올렸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쪼그라든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부분 절세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절세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제항목별 참고사항

- 맞벌이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할 경우

공제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 (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 불가

기본공제 받는자가 추가공제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자만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 =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다만,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단계

필수 선행절차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내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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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장모 연말정산 기본공제(의료비)

장인 장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도 가능합니다.

장인 장모가 부양가족이 등록이 됐으면 가능한데 맞벌이 부부라면 한쪽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로 살고 있는 장인 장모님도 공제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일반적으로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세요

 

반대로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등)도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있어서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A : 외국에 국적이 있는 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C)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또는 거주자(B)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D)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계존속(C,D)은 거주자(배우자) 직계존속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기본공제의 기타 요건

구 분

내 용

소 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연 령

60세 이상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생 계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봄

기타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직계존속에 대해 인적공제 가능 (중복공제 불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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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후조리원비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2019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세액공제는 한 가정에서 출산 1회당 1번의 공제가 제공됩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더라도 출산 1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한도는 200만원 뿐입니다.

 



그렇다면 임신을 했으나 유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출산' 1회당 2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의 경우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가 저출산을 해결하고 출산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산은 출산으로 간주하지 않아 세제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산후조리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꼼꼼히 서류를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산후조리원이 발행한 소득공제 증명서류(영수증)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후조리원 증명서류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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