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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영세 자영업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신청접수는 2월 7일부터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바로가기

 

 

  •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방채 발행하는 특단 조치로 역대 최대 8,576억 재원 투입
  • 영세 자영업자 50만 명 임대료 부담 덜기 위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 ‘4안심금융최대 5만 명에 총 1조원 추가 지원, 설 전 서울사랑상품권’ 5천억
  • 정부 손실보상금 제외 특고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에 총 1,549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격 제외대상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설 :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에 100만 원을 지급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2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심사(7일 소요)를 거쳐 이르면 214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시는 3월 중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다만, 사행성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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