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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4억2000만원까지 이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9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가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ltv 80%


보금자리론은 담보주택 소재지와 유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5~70%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를 80%까지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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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한도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시세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기존에는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금공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해야 한다. 보증 요건을 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여부는 부부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가격은 6억원,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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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가 29일 선정됐습니다. 총 9개 사업지, 1만785가구 공급 계획 가운데 올해에는 6개 사업지에서 약 6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우선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지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화성능동 A1블록(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은 4만7747㎡ 부지에 전용 74~84㎡ 아파트 89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용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7억4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평)㎡당 2131만원 수준이다. 전용 74㎡의 확정분양가는 6억3800만원이며 평당 2171만원 정도입니다.

 



계룡건설 컨소는 주거 편의를 위한 선택사양 무상 제공 및 관리비 절감을 통해 임차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을 환급하는 등의 공유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단지 내 공유경제 프로그램 및 구독서비스를 통해 협력적 소비 활성화 추진 및 단지 내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의왕초평 A2블록(제일건설 컨소시엄)은 4만5695㎡ 부지에 전용 59~84㎡의 아파트 총 900가구를 공급합니다.

전용 84㎡의 확정분양가는 8억5000만으로 평당 2396만원 수준이다. 전용 74㎡는 7억6000만원, 전용 59㎡는 6억1000만원입니다. 각각 평당 2445만원, 2439만원 정도입니다.

제일건설 컨소는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 일부를 돌려주고 임대기간 중 실업, 출산 등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입주민 및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 공유차량, 조식서비스 등 수익을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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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분양 '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특별공급 청약에 3만4천여명이 몰렸습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이 단지 특별공급 청약에서 204가구 모집에 총 3만4천21명이 신청해 166.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특공 물량은 전용면적 84㎡ 주택형에서만 진행됐으며 기관추천 34가구, 다자녀 가구 34가구, 신혼부부 77가구, 노부모 부양 5가구, 생애최초 54가구가 공급됐습니다.

유형별로 생애최초에 1만9천850명이 신청에 평균 36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84D형의 경우 16가구 모집에 1만382명이 몰려 경쟁률이 648.9대 1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노부모부양 208.8대 1, 신혼부부 149.4대 1, 다자녀 44.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 단지는 이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공급 물량은 전용 84㎡와 101㎡ 총 389가구입니다.

특히 전용 101㎡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서울 외 수도권 거주자와 가점이 낮은 청약자, 유주택자(1주택자)도 청약 신청을 통해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3.3㎡당 2천356만원에 일반분양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가는 전용 84㎡ 7억4천180만∼8억670만원, 101㎡ 9억2천313만∼9억8천275만원입니다.

이 단지 근처에 있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리엔파크 1단지와 2단지 전용 84㎡ 주택형이 지난 7월 12억원 이상에 팔린 것을 고려하면, 당첨 시 최소 4억원 이상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분양이 드문 서울에서도 좋은 입지인데다, 당첨만 되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 수억 원의 차익이 예상되고, 추첨제가 일부 가구에 적용되는 만큼 수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입주가 시작되자마자 의무적으로 5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일반분양가 9억원이 넘는 전용 101㎡형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만약 입주 시점에 이 단지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법상 잔금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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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2만 원 vs 10만 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월 기준 약 27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1순위만 약 1400만 명입니다. 지역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보통 2년 이상 가입했거나 24회 이상 냈다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합니다. 청약 때마다 이들이 모두 전쟁에 뛰어든다면? 이번 생에 청약 당첨은 내 일이 아닌 듯 보일 것입니다.

다들 있는 통장이라 만들긴 했지만, 낮은 당첨률도 그렇고 장기간 목돈이 묶이는 것도 싫어 고민하는 이는 대개 '2만 원'파에 속합니다. 다만 '2만 원'파는 주택청약 규모와 종류에 따라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10만 원'파로 전향하라고 조언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약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40㎡ 이하는 납부 횟수(40㎡ 초과는 납부 인정 금액)',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를 정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미합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올라오지만, '특별공급'은 청약홈에 올라오지 않아 사업 주체인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경쟁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기준이 충족되는 반면, 청약위축지역이라면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가입 기간이 충족됩니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가입 1년 후), 수도권 외 지역(가입 6개월 후)이 각기 다릅니다.

 

8월 기준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 모두 해당합니다. 전국 일부 지역도 여기 포함돼 있는데, 세부 사항은 청약홈 규제지역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가입 기간 2년,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중 세대주이거나 5년 내 재당첨이 없고, 2주택 이상이 아닌 세대주만이 사실상 1순위 자격을 확보합니다.

납부금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역과 규모별 세부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지역별 기준은 신청자의 거주지로 청약 대상 주택의 위치가 아닙니다. 예치금은 분양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24회치 예치금을 1회에 모두 예치해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 청약은 납부 횟수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국민주택 청약 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납부 횟수가 총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위축지역은 1회만 내도 되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를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민주택은 월 2만 원씩 24회 총 48만 원을 납부한 청약통장이어도 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민영주택이라면 1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40㎡ 초과 규모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 한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40㎡ 초과 국민주택이라고 한 이유는 40㎡ 이하 국민주택은 납부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0㎡ 초과 규모의 주택을 청약할 때 매달 10만 원씩 24회를 내면 국민주택 1순위가 가능하고, 민영주택 1순위가 되고 싶다면 몰아서 1회에 240만 원을 넣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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