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가 29일 선정됐습니다. 총 9개 사업지, 1만785가구 공급 계획 가운데 올해에는 6개 사업지에서 약 6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우선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지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화성능동 A1블록(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은 4만7747㎡ 부지에 전용 74~84㎡ 아파트 89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용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7억400만원으로 공급면적 3.3(평)㎡당 2131만원 수준이다. 전용 74㎡의 확정분양가는 6억3800만원이며 평당 2171만원 정도입니다.
계룡건설 컨소는 주거 편의를 위한 선택사양 무상 제공 및 관리비 절감을 통해 임차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을 환급하는 등의 공유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단지 내 공유경제 프로그램 및 구독서비스를 통해 협력적 소비 활성화 추진 및 단지 내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의왕초평 A2블록(제일건설 컨소시엄)은 4만5695㎡ 부지에 전용 59~84㎡의 아파트 총 900가구를 공급합니다.
전용 84㎡의 확정분양가는 8억5000만으로 평당 2396만원 수준이다. 전용 74㎡는 7억6000만원, 전용 59㎡는 6억1000만원입니다. 각각 평당 2445만원, 2439만원 정도입니다.
제일건설 컨소는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 일부를 돌려주고 임대기간 중 실업, 출산 등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입주민 및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 공유차량, 조식서비스 등 수익을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월 기준 약 27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1순위만 약 1400만 명입니다. 지역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보통 2년 이상 가입했거나 24회 이상 냈다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합니다. 청약 때마다 이들이 모두 전쟁에 뛰어든다면? 이번 생에 청약 당첨은 내 일이 아닌 듯 보일 것입니다.
다들 있는 통장이라 만들긴 했지만, 낮은 당첨률도 그렇고 장기간 목돈이 묶이는 것도 싫어 고민하는 이는 대개 '2만 원'파에 속합니다. 다만 '2만 원'파는 주택청약 규모와 종류에 따라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10만 원'파로 전향하라고 조언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약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40㎡ 이하는 납부 횟수(40㎡ 초과는 납부 인정 금액)',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를 정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미합니다. '일반공급'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올라오지만, '특별공급'은 청약홈에 올라오지 않아 사업 주체인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경쟁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기준이 충족되는 반면, 청약위축지역이라면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가입 기간이 충족됩니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가입 1년 후), 수도권 외 지역(가입 6개월 후)이 각기 다릅니다.
8월 기준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 모두 해당합니다. 전국 일부 지역도 여기 포함돼 있는데, 세부 사항은 청약홈 규제지역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가입 기간 2년,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중 세대주이거나 5년 내 재당첨이 없고, 2주택 이상이 아닌 세대주만이 사실상 1순위 자격을 확보합니다.
납부금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역과 규모별 세부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지역별 기준은 신청자의 거주지로 청약 대상 주택의 위치가 아닙니다. 예치금은 분양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24회치 예치금을 1회에 모두 예치해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 청약은 납부 횟수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국민주택 청약 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납부 횟수가 총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위축지역은 1회만 내도 되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를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민주택은 월 2만 원씩 24회 총 48만 원을 납부한 청약통장이어도 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민영주택이라면 1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40㎡ 초과 규모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 한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40㎡ 초과 국민주택이라고 한 이유는 40㎡ 이하 국민주택은 납부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0㎡ 초과 규모의 주택을 청약할 때 매달 10만 원씩 24회를 내면 국민주택 1순위가 가능하고, 민영주택 1순위가 되고 싶다면 몰아서 1회에 240만 원을 넣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