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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를 출산(혹은 입양)했을 때와 부양했을 때 공제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세 미만 자녀라면 무조건 공제대상자가 되었지만, 2019년 이후부터는 공제대상자 요건이 7세 이상으로 변경된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단, 7세 미만이라도 취학아동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과 배우자로 분산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 7세 이상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 1명씩 나눠서 공제받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세액공제액이 둘째까지는 1명당 15만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자녀 1명, 아내가 각각 자녀 1명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아도 총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남편이 자녀 2명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렸다면 부부 모두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은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녀세액공제 30만원, 아내는 자녀 1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녀세액공제 15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한 쪽으로 몰아줘야만 3명의 자녀에 대해 총 6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자녀 수

세액공제

1

15만원

2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3: 60만원, 4: 90만원, 5: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30 2)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기타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

- 비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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