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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 신고센터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20년도 귀속 소득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여기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당국은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하세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 신고센터

’21.1.15.1.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20.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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