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방법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부양가족 등록 후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만20세 아하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이니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
공제대상 요건 |
||
소득금액 요건 |
나이요건 |
||
본 인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없음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포함) |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연말정산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방법
◎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자녀인 경우 자료 동의 신청 방법
- 만 19세 미만(2002.1.1.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자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로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 홈택스 상단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 조회할 자녀의 인적 사항 입력 → '신청하기' 클릭하면 자동 등록됨.
- 단,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한 경우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만 19세미만의 자녀(2002.01.01 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는 자녀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부모의 인증서로 인증을 하여 신청하면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2001.12.31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2002년 출생자녀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성년이 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편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특히,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는 부양가족 본인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납입금액 자료를 제3자인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 신청하는 절차로서 실제 소득·세액공제 가능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인증서로 조회 가능합니다. 부모의 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하시고 위 내용 참고 하시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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