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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올해 절세 하이라이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혜택이 대폭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올렸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 액수를 구합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쓴 사용액은 공제율을 두 배로 높였습니다. 특히 4~7월 사용액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올렸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쪼그라든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부분 절세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절세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제항목별 참고사항

- 맞벌이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할 경우

공제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 (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 불가

기본공제 받는자가 추가공제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자만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 =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다만,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단계

필수 선행절차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내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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