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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장모 연말정산 기본공제(의료비)

장인 장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도 가능합니다.

장인 장모가 부양가족이 등록이 됐으면 가능한데 맞벌이 부부라면 한쪽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로 살고 있는 장인 장모님도 공제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일반적으로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세요

 

반대로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등)도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있어서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A : 외국에 국적이 있는 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C)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또는 거주자(B)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D)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계존속(C,D)은 거주자(배우자) 직계존속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기본공제의 기타 요건

구 분

내 용

소 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연 령

60세 이상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생 계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봄

기타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직계존속에 대해 인적공제 가능 (중복공제 불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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