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 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동거인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동소유의 주택이 있어도 안 됩니다. 다만 분양권만 갖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가입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2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

 

한편,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

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 은행 방문을 통한 확인서 발급 >

본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을 가지고 청약통장을 보유한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발급 >

은행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홈페이지 방문 연말정산 검색 해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함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세대원은 공제대상 아님,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별 불입액 요건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180만원) 이하

청약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입

- 2009.12.31. 이전 가입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 소유자도 공제 가능

-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공제대상 청약저축이 아님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요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 외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저축불입액의 6%를 추징

저축상품별 해지시 추징세액

 

저축 상품

해지추징세액*

추징

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연금저축(13.2.28. 이전 가입)

저축불입액의 2%

5

소득공제 제외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