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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복구입비 영수증

연말정산처럼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도 없습니다. 매년 세법 변동에 따라 공제 대상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을 토해내고 싶지 않다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빠짐없이 챙기는게 좋습니다.

 

자녀교복구입비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교복구입비용 ⇒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중·고등학생만 해당)

 

교육비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대상자별 한도

구분

세액공제대상 금액

본인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 학자금 대출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세액공제 제외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기타 유의사항

-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

- 교복구입비용 ⇒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중·고등학생만 해당)

- 현장체험학습비 ⇒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중 보육료만 공제대상임.

 

연말정산 교복구입비 영수증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와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한 경우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복구입비는 해당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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