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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의료비와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다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각각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지정지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점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 분 |
특별세액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불가 |
*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www.youtube.com/watch?v=zoz6EtGrx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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