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수당 연말정산
어린이집 교육비 중 보육료나 도서 구입비 같은 특별활동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중 보육료만 공제대상임.
○ (개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6세 이하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2010년 법률 개정)
- 19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19.1.1. 기준 ⇒ 2013.1.1. 이후 출생
*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세청 예규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여부 판단 |
□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 규정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개정취지 : 출산장려 지원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 (자녀수에 관계없이)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을 비과세
○ (지급 월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2 이상의 회사에서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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