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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대교 홍수주의보 수위

밤사이 수도권에 또 다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한강대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한강대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12시부터 한강대교 일대 수위가 주의보 판단선인 8.5m를 넘길 것으로 판단돼 선제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본류에 홍수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11년 7월 이후 9년 만입니다.

 

중부지방 폭우가 일주일 가까이 계속되는 가운데 6일 아침 한강 하류 수위 상승으로 서울 지역 곳곳의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소양강댐 등 한강 상류 댐들의 방류가 계속되면서 금요일인 7일까지도 교통 통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현재 서울 한강대교의 수위는 8.09m까지 올라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수위를 나타냈습니다.
 
상류 팔당댐에서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 데다 이날 새벽 수도권 지역에 시간당 30~5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류에서 유입되는 유량도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5일 오후부터 방류를 시작한 북한강 소양강댐에서는 이날 오전 9시에도 초당 2100㎥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강 춘천댐에서도 초당 5489㎥를 방류했습니다.
 
소양강댐·춘천댐에서 내려보낸 물이 만나는 춘천 의암댐에서는 초당 1만1234㎥를, 청평댐에서는 1만1455㎥를 내보내고 있다.
 
남한강 충주댐에서도 초당 2968㎥, 충주조정지댐에서는 3416㎥의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팔당댐에서는 오전 10시 현재 초당 1만8170㎥의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팔당댐에서 초당 1만5000㎥의 물을 방류할 경우 5시간 후에는 서울 여의도 부근까지 도착합니다.
 
이날 오전 한강대교 부근 한강 하류 유량은 초당 2만㎥을 넘어섰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태풍이 몰고 온 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도권 등지의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상류 댐들이 홍수 조절량 확보를 위해 계속 방류를 하고 있어서 한강 본류의 수위가 당장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7일까지도 서울 지역의 교통 통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강대교 수위가 3.6m를 넘어서면 잠수교 보행자 통행이 제한되고, 4.3m에 이르면 잠수교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4.6m에서는 잠수교가 완전히 강물 아래로 잠기게 됩니다.

또, 한강대교 수위가 7.5m에 이르면 서울 동부간선도로 용비교~군자교 구간 교통이 통제되고, 7.8m에서는 동부간선도로 군자교~월릉교 구간의 교통도 통제됩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는 한강대교 수위가 7.49m에 이르면 여의도 통과 구간이, 7.74m에서는 서울교 통과 구간이, 8.44m에서는 한강철교 통과 구간도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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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파기환송..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원심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했음에도 부인했다고 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일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사실상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반면 박상옥 대법관은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주게 되면 토론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상 초유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등 빅3 광역단체장 궐위사태를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최근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이 지사는 전국 15개(서울, 부산 제외) 지자체장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취임 초기 꼴찌로 시작했으나 2년만에 1위에 오르는 등 급격한 인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환송을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파기의 이유와 법률상 ・ 사실상의 판단에 구속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파기 사유와 다른 이유를 들어 하급심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다만, 환송받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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