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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파기환송..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원심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했음에도 부인했다고 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일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사실상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반면 박상옥 대법관은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주게 되면 토론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상 초유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등 빅3 광역단체장 궐위사태를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최근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이 지사는 전국 15개(서울, 부산 제외) 지자체장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취임 초기 꼴찌로 시작했으나 2년만에 1위에 오르는 등 급격한 인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1, 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환송을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파기의 이유와 법률상 ・ 사실상의 판단에 구속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파기 사유와 다른 이유를 들어 하급심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다만, 환송받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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