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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개헌 제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개헌을 제의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밝혔습니다.

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며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우리의 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으며,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며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나,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 말기 거대여당을 등에 업고 개헌을 추진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문재인 퇴로를 위해..


개헌이란?
헌법의 개정을 개헌이라고 합니다.
헌법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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