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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찍는 꿈해몽 총정

 

사진기에 필름을 넣던 꿈
의욕이 솟아나며 어려움에 부딪혔던 사업들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자신이 사진기를 이용해 상대방을 사진찍던 꿈
상대방의 행적을 상세하게 관찰하여 기사를 쓰거나 인터뷰 등을 하게 될 암시이다

필름이 없어서 사진 촬영을 포기한 꿈
계획한 일이 성사되지 못하고 만사가 잘 풀리지 않을 징조이다

 


웨딩사진을 찍었던 꿈
개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위해 화합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사진첩을 펼쳐보았던 꿈
다른 이의 사생활을 조사하거나 고전을 읽을 일이 있을 것이다

새 카메라를 구입한 꿈
동업자의 도움이 있거나 본인이 연애를 시작할 암시이다

선물로 좋은 사진기를 받은 꿈
자신의 사업적 결과물이나 작품이 좋게 평가될 것을 암시한다

고적 또는 풍경을 사진을 찍던 꿈
사건 업적 등을 기록으로 남기게 될 것을 암시한다

본인이 자세를 잡고서 사진에 찍혔던 꿈
대중들에게 관심을 또는 인정을 받고 싶었던 생각들이 꿈에서 표현된 것이다

기자가 본인을 인터뷰 하며 사진을 촬영하던 꿈
구속을 당하거나 증거물품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들어올 예시이다

사진을 현상했던 꿈
출판 창작 인쇄 등 일을 할 것을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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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을 때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의 범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 대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환대출,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및 법률 제9415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공제 가능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 상환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다음의 금액은 제외함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는 금액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시 유의사항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존속 등의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

-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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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근로자는 재취업한 근무지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합산해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다음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함

- (급여 분할지급)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A02)란에 기재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퇴사자는 제출대상을 수시제출로 제출하고,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 기간에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제출 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

-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중복제출 되는지, 누락된 중도퇴사자가 없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

※ ① 연도 중에 중도퇴사자를 수시제출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계속근무자와 이미 제출한 중도퇴사자의 자료를 합해 연간합산제출로 제출하면 중도퇴사자 자료는 중복 제출로 이중자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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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공제율 및 공제한도

급여 및 소득기준 공제율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세액공제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에 딸린 토지 도시지역 내 토지 5, 그 외 10배 이내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공제대상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임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 ×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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