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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은 물피도주 관련 처벌 규정이 없었던 2017년 6월 이전보다 강화된 법이지만, 그럼에도 물피도주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 6월 이후 강화된 처벌 또한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 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주정차 차량 물적 피해도주(이하 물피도주)로 간주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와 25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가해 차량이 접촉사고를 내더라도 ‘잡히면 약간의 벌금을 내고, 안 잡히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하지만 물피도주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조금이라도 접촉을 했고 인지 했다면 피해차량 차주에게 반드시 연락 하시고 보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블랙박스 와 cctv 다 있어서 확인 가능 합니다.

 

운전 중 누구라도 부주의 또는 실수로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를 훼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훼손하였다면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전화 또는 연락처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원활한 사고 처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http://www.fn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40 

 

[채수창의 행정사랑] 주차장에서 뺑소니? 물피도주? - 청년투데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충돌 또는 문콕으로 손상되어 마음이 상한 경우가 많이 있다. 주차장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고,

www.fnnews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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