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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뇨는 수면 중에 소변을 빈번하게 보는 증상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밤에 소변 자주 보는 이유?

보통의 성인은 낮에 꺄어 있는 동안 4-6회 자는 동안에는 0-1회, 하루 총 10회 이내로 배뇨 하는 것이 정상니나, 배뇨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빈뇨라 합니다.

야간뇨는 수면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1회 이상 깨는 겨우를 말합니다.

방광염 외에도 고혈압,신장기능 장애,전립선 비대증,자궁근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세요.

  1. 고령화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용량이 감소하고 방광 근육의 기능이 약해져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약물
    일부 약물은 방광 근육을 자극하거나 방광 용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요로감염
    요로감염은 방광을 포함한 요로계에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전립선비대증
    남성에서 전립선이 비대하여 방광을 압박하는 경우 야간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간뇨 치료방법

야간뇨의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 방법의 핵심은 야간 수분 섭취 제한이며, 취침 전 2∼3시간 이내에는 수분 섭취를 되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음료수, 홍차, 술 등도 야간뇨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414234&memberNo=5266975&vType=VERTICAL

 

 

자다가 소변 마려워 깬다면, 방광염 아닌 원인 질환은?

[BY 서울성모병원] 자다가 소변 마려워 깬다면,방광염 아닌 원인 질환은? 보통의 성인은 낮에 깨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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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단계 이용시간
예상 금리 한도 조회 평일 09시 ~20시
서류제출 평일/토요일 08시 ~ 22시
대출신청 평일 09시 ~ 20시
대출실행 평일 09시 ~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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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란?

 

(정의)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부양가족 세액공제

 

(부양가족 공제)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 중복 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1인만 기본공제

- 공제순서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맞벌이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일반적으로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정보제공 동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반영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함

(연금보험료) 부양가족 명의 불입액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아님

(연금저축)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보험료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

(기부금) 소득요건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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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에 관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란?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을 말합니다. 이는 완치가 없고 재발이 쉬우며, 평생 동안 증상이 반복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위식도 질환을 가진 환자의 50% 이상이 내시경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확인되는 정도로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


- 명치 쪽 통증
- 자주 나는 트림
- 가슴의 답답함
- 속의 쓰림과 통증


생길 수 있는 이유


역류성 식도염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식생활의 변화와 헬리코박터 감염률의 감소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방법


1. 식습관 개선
   - 기름진 음식 섭취 줄이기
   - 적정 체중 유지에 신경 쓰기
   - 천천히 식사하기
   - 식사 후 3시간 동안은 눕지 않기
   - 탄산음료, 튀김, 초콜릿, 매운 음식 피하기
   - 카페인 함유 음료 주의 (특히 공복 시)

2. 생활 습관 조절
   - 식사 후 즉시 눕지 않기 (최소 3시간 이상 기다리기)
   - 왼쪽으로 누워서 자기
   - 금연 및 절주 실천

이미 증상이 있다면?

증상을 호전하기 위해서는 위벽 점막을 강화하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등의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과일 중에서는 귤, 레몬, 오렌지와 같은 산도가 높은 과일은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지금부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고 더 나은 삶을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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