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는 앞으로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뇌혈관질환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000원, 최소는 25만 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됩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입니다.
어지럼증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묻지마 발급’에 성공했다는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카드사들이 카카오·토스 등 빅테크와 제휴해 내놓은 신용카드의 발급 문턱을 일시적으로 낮추면서 저신용자·금융이력 부족 고객(씬파일러)들도 신용카드 발급이 한층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씬파일러의 금융 서비스 이용 확대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선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주부 신용카드 발급조건 기준
주부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부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부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들은 신용도 평가시점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신용점수, 등급, 대출잔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카드 발급건에 대해선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인 신용도나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발급 불가에서 발급 가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신용점수: 최소 5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점수는 금융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평가되는 점수로, 1점에서 1000점까지의 범위입니다. - 재산증명: 통장 잔고, 보험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지난 은행 계좌에 300만 원 이상 보유하거나, 월 15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배우자 증명: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부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충족한다면,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발급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카드는 통장 평균 잔고가 3개월간 30만 원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하고, 삼성카드는 보험료가 월 6만 원 이상이고 총납입금이 90만 원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부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부도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이나 리볼빙 등을 자주 이용하거나 무리한 금액을 사용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억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음주운전 사고 발생 때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은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됐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음주운전 및 뺑소니,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다음 교통사고를 낸다고 할지라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거나 보험가입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시 대물 피해는 최대 1000만원이었으나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대인과 대물 피해를 합할 경우 1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면허 및 뺑소니 후 교통사고 시 대물 피해는 최대 300만원이었으나 1억5000만원, 대물 피해시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마약 및 약물복용 후 교통사고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다음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대인과 대물 합쳐서 2억원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최대 1억7000만원이 최대한도이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마약 또는 약물복용 사고에 대해서만 자기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이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합니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0.05~0.1% 수치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처벌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기준 상향으로 음주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뺑소니 도주시 최고 징역 10년이던 처벌 기준(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2년으로 상향되었으며 음주 사고 도중 교통사고 상해를 입힐 경우 기본 징역 1년 6개월~3년6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 시 운전자는 기존 처벌 1년 6개월~4년에서 상향된 최대 징역 5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양도소득세란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서류
준비서류
신고서 및 납부서
신고시 부속서류(해당되는 서류제출)
납세자 제출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등*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담당공무원 확인서류(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1956년 충남 예산 출신인 김 후보는 충남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중앙수사부장, 부산고등검찰청장까지 지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또 '지존파'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 다수 강력·특수 사건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때는 윤 대통령(당시 중수부 중앙수사2과장)과 같이 근무한 적 있습니다. 2013년 검찰 퇴직 후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지낸 뒤 지난 6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김홍일 인사청문회 전망
야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만큼 방송·통신 업무와 전문성 면에서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계 진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진은정씨가 첫 공개 행보에 나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진씨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진은정 변호사 프로필
진씨는 1975년생으로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서울대 졸업 이후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법학 석사를 이수한 뒤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로 근무하며 환경과 소비자 보호 등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1남 1녀를 뒀으며, 그 가운데 딸은 미국 명문대인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재학 중입니다.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09-현재)
법무법인 바른 (2006-2009)
PricewaterhouseCoopers (2003-2004)
Ernst&Young (2001-2003)
KPMG FSI (2000-2001)
학력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1999)
밤사이 요의가 느껴져 새벽에도 두 세 번 넘게 화장실을 가게 되면 다음 날 심한 피로감과 더불어 집중력까지 저하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체로 방광염 환자들을 조사하면 증상이 반복된 만성환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밤 수면 시간 사이 평균 1.5~2회 정도, 심한 환자들은 3회 넘게 화장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잠깐 잠들었다가도 다시 깨는 일이 잦으니 방광염으로 야간 소변증세가 있으면 사실상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바도 무방합니다.
야간뇨 원인
야간뇨는 수면 중에 소변이 마려워 일어나 한 번 이상 배뇨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 중에는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지는 항이뇨호르몬(ADH)에 의해 소변이 적게 생성되고, 방광의 소변 저장 능력이 좋아져 건강한 사람의 경우 수면 중에 요의를 느껴 깨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 항이뇨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야간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야간뇨는 야간다뇨로 인해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방광용적 저하, 과민성 방광 등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량이 증가하는 당뇨, 전립선비대증, 고칼슘혈증, 요붕증, 하지정맥질환, 신증후군 등 기저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섭취를 증가시키는 항우울제, 이뇨제도 소변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질병이 원인이라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