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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억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음주운전 사고 발생 때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은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됐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음주운전 및 뺑소니,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다음 교통사고를 낸다고 할지라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거나 보험가입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시 대물 피해는 최대 1000만원이었으나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대인과 대물 피해를 합할 경우 1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면허 및 뺑소니 후 교통사고 시 대물 피해는 최대 300만원이었으나 1억5000만원, 대물 피해시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마약 및 약물복용 후 교통사고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다음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대인과 대물 합쳐서 2억원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최대 1억7000만원이 최대한도이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마약 또는 약물복용 사고에 대해서만 자기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이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합니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0.05~0.1% 수치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처벌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기준 상향으로 음주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뺑소니 도주시 최고 징역 10년이던 처벌 기준(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2년으로 상향되었으며 음주 사고 도중 교통사고 상해를 입힐 경우 기본 징역 1년 6개월~3년6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 시 운전자는 기존 처벌 1년 6개월~4년에서 상향된 최대 징역 5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8588 

 

또!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시도한 20대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뒤 동승자에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이 남성은 5개월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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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서류

 

준비서류

 

신고서 및 납부서

 

신고시 부속서류(해당되는 서류제출)

  •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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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찰 출신인 김홍일(67)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홍일 프로필

 

학력사항

충남대학교 법학

예산고등학교

경력사항

2023.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13.5~2023.6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2011.8~2013.3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009.8~2011.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2009.1~2009.8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부장

2008.3~2009.1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설]이동관 뺀 자리에 ‘특수통 김홍일’, 방송 장악 계속할 셈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과거 ‘언론 장악의 대명사’로 불리던 이동관 전 위원장을 중용하더니, 그를 사퇴시킨 자리에 특수통 검사를 앉

v.daum.net

 

1956년 충남 예산 출신인 김 후보는 충남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중앙수사부장, 부산고등검찰청장까지 지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또 '지존파'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 다수 강력·특수 사건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때는 윤 대통령(당시 중수부 중앙수사2과장)과 같이 근무한 적 있습니다. 2013년 검찰 퇴직 후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지낸 뒤 지난 6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김홍일 인사청문회 전망

야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만큼 방송·통신 업무와 전문성 면에서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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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진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진은정씨가 첫 공개 행보에 나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진씨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진은정 변호사 프로필

진씨는 1975년생으로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서울대 졸업 이후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법학 석사를 이수한 뒤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로 근무하며 환경과 소비자 보호 등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1남 1녀를 뒀으며, 그 가운데 딸은 미국 명문대인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재학 중입니다.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09-현재)

법무법인 바른 (2006-2009) 

PricewaterhouseCoopers (2003-2004) 

Ernst&Young (2001-2003) 

KPMG FSI (2000-2001)

학력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7) 

자격
외국변호사, 뉴욕주 (2006)

언어
영어, 한국어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1116095559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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