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이 장기간 계속되면 우리 몸 이곳저곳에 심각한 이상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고혈압입니다. 중증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절반 정도가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이 오래되면 심장의 동맥인 관상동맥이 좁아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으며, 맥박의 리듬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부정맥도 유발합니다. 중증 수면무호흡증 환자 2명 중 1명에게 부정맥이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다. 이 밖에도 수면무호흡증은 당뇨병, 발기부전, 치매뿐만 아니라 암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양압기로 치료한다
터키 이노부대학교(Inonu University) 의학부 호흡기내과 오즈칸 예킨(Ozkan Yetkin) 교수팀은 ‘폐쇄성수면무호흡과 양압기 치료’에 대한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 ‘수면과 호흡’(Sleep and Breathing)에 게재했습니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반복적인 호흡정지가 특징으로, 과도한 주간 졸음과 코골이, 무호흡이 주요 증상으로, 연구팀은 양압기 치료와 순응도가 수면무호흡증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환자의 양압기 사용에 따라 71명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세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했습니다.
평가를 위한 환자의 △첫 번째 그룹은 양압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그룹 △두 번째 그룹은 양압기를 가끔 사용하는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양압기 치료를 정기적으로 사용한 환자로 구성됐습니다.
연구결과, 양압기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은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첫 번째, 두 번째 환자에 비해 수면무호흡-저호흡 지수가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수면무호흡증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양압기 사용을 권장하고 합병증 예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수술하지 않고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양압기입니다. 양압기는 잠자는 동안 기도에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를 넓혀줌으로써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치료 기기입니다. 양압기를 잘 사용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어 건강 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되고, 불면증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오늘(14일)부터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동네 위탁의료기관에서 4차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약 130만명으로,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4차 방법
대상자들은 카카오톡·네이버 앱을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전화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14일부터 백신 접종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한 예약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오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도 이뤄진다고 합니다.
추진단은 3월 첫째 주부터 18세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 접종을 마친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3차 접종 4개월(120일) 이후부터 4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차 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라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가 시급한 경우, 당장 이날부터 4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추진단은 이번 4차 접종 시행계획이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접종(4차 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차접종은 일반국민에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않으며 방역패스와도 연동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과 어깨에 갑작스럽게 근육이 뭉치거나 뻐근한 증상이 오면 보통 담이 왔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담 걸렸을 때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통증클리닉에서도 쉽게 잡기 어렵고 목디스크원인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에 담걸렸을때 병원
'담(痰)'이라는 것은 한의학 용어로 인체 기혈이 순조롭게 운행되지 않아 장부의 진액이 일정부위에 몰려 걸쭉하고 탁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담 걸리는 이유는 한 가지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근육에 과부하가 왔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내적으로는 갑작스러운 근육의 긴장 때문에 생기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한 담 걸렸을때의 대처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담이 낫지 않는다면 근처 정형외과나 통증 클리닉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오래 들었거나 잠을 불편하게 잤을 때 어깨, 뒷목, 등 근육에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담’이 걸렸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때 통증이 자주 나타나고 증상이 지속한다면 ‘근막통증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막통증증후군은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질환으로, 과도한 긴장이나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 강도 높은 운동 등에 의해 발병하는데, 근육에 존재하는 단단한 통증 유발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율 신경 증상을 의미합니다. 근육의 일부분이 지속해서 수축하면 그 부위에 다사 산물이 증가하여 축적되고, 그 결과 주위 혈관이 압박되어 혈류가 감소함으로써 통증과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근육에 가해지는 갑작스러운 압력, 근육의 과도한 긴장에 따라 조직이 손상되고 근육 세포 내 칼슘 농도 조절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직접적 자극 인자는 급격한 과부하, 심한 외상, 같은 동작의 반복에 의한 피로, 하지 길이 차이, 골반 불균형, 둥근 어깨, 자세 불량 등이며 간접적 자극 인자는 통증 유발점으로부터의 통증, 내장기로부터 오는 통증, 관절 질환에 의한 운동 제한과 통증, 정서적 고통, 악성 종양 등이 있습니다. 발생 위치는 주로 목, 어깨, 허리, 허벅지 주위지만 전신의 모든 근육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막통증증후군 증상
근막통증증후군의 증상은 ▲발생 부위를 만지면 통증이 심하다 ▲근육이 원래 길이만큼 늘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근육을 약화한다 ▲근육의 수동적, 능동적 운동을 방해한다 ▲발생 부위를 자극하면 국소적 경련 반응을 동반한다 ▲지속적인 뻐근함과 당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증상이 경미하다면 약물치료나 운동치료 없이도 충분한 휴식만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약물치료, 운동치료 병행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 마사지볼, 테니스공을 이용한 운동법이 소개돼 통증 부위에 공을 두고 기립하거나 누워서 지그시 눌러주는 방법의 스트레칭 등이 도움이 됩니다.
발톱 무좀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발톱이 변형되는 것은 물론, 발톱이 피부 안쪽으로 굽는 ‘내향성 발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가려움, 물집, 악취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항진균제를 사용해 치료합니다. 감염 부위에 크림, 연고 등을 바르면 발톱을 통과해 감염부위에 도달한 뒤 진균을 박멸하는 식입니다. 증상에 따라 레이저 치료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발톱을 제거한 뒤 연고를 도포해 발톱이 새로 자라길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양압기는 코골이와 폐색성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양압기는 착용할 때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일 평생 착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사용률을 높이는 숙련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건강보험
수면 양압기 건강보험 처방기간 축소와 환자 본인부담금이 대폭 늘면서 수면무호흡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처방을 포기하는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어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양압기는 2018년 7월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이후 급여지급을 위한 환자등록 수 및 급여실적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급여 인정기준과 본인부담률(20%)이 낮아 양압기 사용 필요성은 낮고 순응 실패율이 높은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 유입으로 급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압기가 꼭 필요한 환자가 급여를 받는 쪽으로 급여 체계를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양압기 치료서비스 대상자의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과 ‘양압기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를 발령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기존 실제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20%에서 순응기간 중 50%, 순응기간 후 20%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속형 양압기(CPAP)의 경우 월 대여 기준금액 7만6,000원 중 환자가 1만5,200원만 부담하면 됐으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순응기간 3개월 동안 3만8,000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자동형 양압기(APAP)는 월 대여 본인부담금 1만7,800원에서 순응기간 중 4만4,500원으로, 이중형 양압기(BiPAP)는 월 대여 본인부담금 2만5,200원에서 순응기간 중 6만3,000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양압기 렌탈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업체도 환자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순응기간 중 환자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면서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순응기간 3개월이 짧은 것 같지만 새로 양압기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압기 치료 대상자 기준이 강화된 부분도 수면무호흡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 양압기 치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0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서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산호포화도 85%에 해당해야 양압기 치료 대상이 됩니다.
또 직전 처방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기기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했습니다.
급여기준 강화에 대해서 대한신경과학회는 "순응평가를 통과한 환자에게 급여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어느 치료에도 없는 규정"이라며 "과도한 순응 기준 신설에 대해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12월 양압기 급여기준이 강화되면서 '순응기간 3개월'을 처음 적용한 이후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에서 양압기 렌탈서비스를 제공 중인 A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기존에 양압기를 사용하던 환자 중 강화된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양압기 렌탈서비스 기업 관계자도 “하루 평균 2시간 사용이 어려운 기준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을 감안하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출장, 해외여행 등의 이슈가 있거나 수술 등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는 경우 하루 평균 2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예외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이 양압기 사용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줄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에 한번씩 병원을 찾아 처방전을 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3개월마다 처방전을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A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처방기간 축소로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상담할 때 병원을 자주 가서 진료를 보고 치료받는 것이 경과에 좋다고 설명해도 불편하다며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양압기 렌탈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환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50대라서 직장인들이 많다보니 병원을 자주 찾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듣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처방기간이 줄어들면서 귀찮다는 이유로 양압기 사용을 포기하는 환자들이 실제로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면무호흡이 당장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아니다보니 질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방치할 경우 더 큰 질환이 돼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수면무호흡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질환의 악화보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우선인지 모르겠다. 숨 잘 쉬는 게 소원인 환자들이 한숨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이노병이란 추운 곳에 나가거나 찬물에 손, 발 등을 담글 때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작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코나 귀 등의 끝부분이 혈관수축을 유발하여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순환기계통 질환입니다.
레이노병 이란?
일시적으로 손발 끝에 혈액이 가지 않아 수족냉증이 생기는 레이노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레이노병은 추위에 노출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손이 하얗거나 파랗게 변하고 나중에는 혈관의 확장 작용에 의해 손가락이 붉어지며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전체 인구의 5%, 노동인구의 14%가 가지고 있는 병으로 젊은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약 2.3배 더 많이 나타납니다.
레이노병 증상
레이노병의 증상은 갑작스러운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점차 푸르스름해지면서 저리고 아픈 느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따뜻하게 해주면 완화됩니다. 이외에 손톱, 발톱 주변에 만성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거나 손가락 끝에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도수치료’ 이용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의학적 필요에 의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치료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진료를 유도하는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도수치료 실비보험 횟수
도수치료는 비수술치료의 일종으로 수술 전 척추나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이나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밀고 당기는 마찰력으로 체형을 바로잡는 도수치료와 유사한 추나요법은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만, 도수치료는 제외돼 비급여치료로 일반실손의료보험에서만 보상할 수 있습니다.
본래 도수치료는 실비보험 안에 있었다. 실비 안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비급여 3종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치료가 포함돼 있었으나 2017년 4월부터 비급여 3종이 실비에서 빠져나와 특약으로 분리됐습니다.
실비 주계약의 급여항목은 90~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80% 보상, 특약은 70%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특약으로 분리돼 보상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도수치료는 가입 시기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1회 치료 시 10만원 내외의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치료 전 본인이 들어있는 실비보험회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소비자들은 도수치료가 실비로 보상이 가능한 것까지는 알지만 얼마만큼 되는지, 횟수 제한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무제한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연간횟수는 50회, 최대 350만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 증식치료, 체외충격파도 도수치료와 함께 비급여 특약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 3가지를 중복 치료로 진행한다면 보상 금액 및 횟수가 합산되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 시기별 보상 금액도 달라짐으로 가입 시점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2009년 7월까지 가입했다면 입원 시 3천만원까지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입원으로 인한 척추 시술이나 수술 시 100% 보상됩니다.
2009년 8월부터 2015년 8월에 가입한 경우라면 의료비의 90%가 보장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해 의원은 1만원, 종합병원은 1만5천원, 대학병원은 2만원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뤄집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에 가입한 실비는 병원 자기부담금과 급여의 10%가 보장되고, 여기에 비급여 20% 중 큰 금액을 빼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2017년 4월 이후부터는 병원 치료 시 자기부담금 2만원과 병원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도수치료비용이 10만원인 경우 10만원의 30%는 3만원. 이 경우 최소금액 2만원 보다 크기 때문에 10만원에서 3만원을 제하면 7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치료비용이 6만원인 경우는 6만원의 30%는 1만8천원으로 최고금액 2만원보다 작으므로 6만원에서 2만원을 제해 4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자동차보험을 통한 도수치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먼저 물리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도수치료를 받아야 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이나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실비보험인 경우 연령대에 따라서 납입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갱신할 때마다 가입 조건이 변동될 수 있어 구체적인 가입 금액과 보상 횟수는 갱신 시점 기준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