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압기는 코골이와 폐색성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양압기는 착용할 때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일 평생 착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사용률을 높이는 숙련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건강보험

수면 양압기 건강보험 처방기간 축소와 환자 본인부담금이 대폭 늘면서 수면무호흡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처방을 포기하는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어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양압기는 2018년 7월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이후 급여지급을 위한 환자등록 수 및 급여실적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급여 인정기준과 본인부담률(20%)이 낮아 양압기 사용 필요성은 낮고 순응 실패율이 높은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 유입으로 급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압기가 꼭 필요한 환자가 급여를 받는 쪽으로 급여 체계를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양압기 치료서비스 대상자의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과 ‘양압기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를 발령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기존 실제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20%에서 순응기간 중 50%, 순응기간 후 20%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속형 양압기(CPAP)의 경우 월 대여 기준금액 7만6,000원 중 환자가 1만5,200원만 부담하면 됐으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순응기간 3개월 동안 3만8,000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자동형 양압기(APAP)는 월 대여 본인부담금 1만7,800원에서 순응기간 중 4만4,500원으로, 이중형 양압기(BiPAP)는 월 대여 본인부담금 2만5,200원에서 순응기간 중 6만3,000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양압기 렌탈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업체도 환자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순응기간 중 환자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면서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순응기간 3개월이 짧은 것 같지만 새로 양압기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압기 치료 대상자 기준이 강화된 부분도 수면무호흡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 양압기 치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0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서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산호포화도 85%에 해당해야 양압기 치료 대상이 됩니다.

또 직전 처방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기기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했습니다.

급여기준 강화에 대해서 대한신경과학회는 "순응평가를 통과한 환자에게 급여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어느 치료에도 없는 규정"이라며 "과도한 순응 기준 신설에 대해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12월 양압기 급여기준이 강화되면서 '순응기간 3개월'을 처음 적용한 이후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에서 양압기 렌탈서비스를 제공 중인 A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기존에 양압기를 사용하던 환자 중 강화된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양압기 렌탈서비스 기업 관계자도 “하루 평균 2시간 사용이 어려운 기준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을 감안하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출장, 해외여행 등의 이슈가 있거나 수술 등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는 경우 하루 평균 2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예외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이 양압기 사용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줄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에 한번씩 병원을 찾아 처방전을 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3개월마다 처방전을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A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처방기간 축소로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상담할 때 병원을 자주 가서 진료를 보고 치료받는 것이 경과에 좋다고 설명해도 불편하다며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양압기 렌탈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환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50대라서 직장인들이 많다보니 병원을 자주 찾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듣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처방기간이 줄어들면서 귀찮다는 이유로 양압기 사용을 포기하는 환자들이 실제로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면무호흡이 당장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아니다보니 질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방치할 경우 더 큰 질환이 돼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수면무호흡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질환의 악화보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우선인지 모르겠다. 숨 잘 쉬는 게 소원인 환자들이 한숨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레이노병이란 추운 곳에 나가거나 찬물에 손, 발 등을 담글 때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작적으로 손가락, 발가락, 코나 귀 등의 끝부분이 혈관수축을 유발하여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순환기계통 질환입니다.

레이노병 이란?

일시적으로 손발 끝에 혈액이 가지 않아 수족냉증이 생기는 레이노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레이노병은 추위에 노출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에 의해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손이 하얗거나 파랗게 변하고 나중에는 혈관의 확장 작용에 의해 손가락이 붉어지며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전체 인구의 5%, 노동인구의 14%가 가지고 있는 병으로 젊은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약 2.3배 더 많이 나타납니다.

레이노병 증상


레이노병의 증상은 갑작스러운 추위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점차 푸르스름해지면서 저리고 아픈 느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따뜻하게 해주면 완화됩니다. 이외에 손톱, 발톱 주변에 만성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거나 손가락 끝에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손발 저림과 색 변화, 통증이 있다면 의심해봐야 할 레이노병!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입니다. 어느덧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봄에 다 와가지만 아직 추위가 ...

blog.naver.com

반응형
반응형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관련 도덕적 해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도수치료’ 이용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의학적 필요에 의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치료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진료를 유도하는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도수치료 실비보험 횟수

도수치료는 비수술치료의 일종으로 수술 전 척추나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이나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밀고 당기는 마찰력으로 체형을 바로잡는 도수치료와 유사한 추나요법은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만, 도수치료는 제외돼 비급여치료로 일반실손의료보험에서만 보상할 수 있습니다.

본래 도수치료는 실비보험 안에 있었다. 실비 안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비급여 3종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치료가 포함돼 있었으나 2017년 4월부터 비급여 3종이 실비에서 빠져나와 특약으로 분리됐습니다.

실비 주계약의 급여항목은 90~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80% 보상, 특약은 70%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특약으로 분리돼 보상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도수치료는 가입 시기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1회 치료 시 10만원 내외의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치료 전 본인이 들어있는 실비보험회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소비자들은 도수치료가 실비로 보상이 가능한 것까지는 알지만 얼마만큼 되는지, 횟수 제한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무제한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연간횟수는 50회, 최대 350만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 증식치료, 체외충격파도 도수치료와 함께 비급여 특약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 3가지를 중복 치료로 진행한다면 보상 금액 및 횟수가 합산되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 시기별 보상 금액도 달라짐으로 가입 시점을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2009년 7월까지 가입했다면 입원 시 3천만원까지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입원으로 인한 척추 시술이나 수술 시 100% 보상됩니다.

2009년 8월부터 2015년 8월에 가입한 경우라면 의료비의 90%가 보장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해 의원은 1만원, 종합병원은 1만5천원, 대학병원은 2만원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뤄집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에 가입한 실비는 병원 자기부담금과 급여의 10%가 보장되고, 여기에 비급여 20% 중 큰 금액을 빼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2017년 4월 이후부터는 병원 치료 시 자기부담금 2만원과 병원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도수치료비용이 10만원인 경우 10만원의 30%는 3만원. 이 경우 최소금액 2만원 보다 크기 때문에 10만원에서 3만원을 제하면 7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치료비용이 6만원인 경우는 6만원의 30%는 1만8천원으로 최고금액 2만원보다 작으므로 6만원에서 2만원을 제해 4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자동차보험을 통한 도수치료도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먼저 물리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도수치료를 받아야 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이나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실비보험인 경우 연령대에 따라서 납입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갱신할 때마다 가입 조건이 변동될 수 있어 구체적인 가입 금액과 보상 횟수는 갱신 시점 기준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정부가 다음달에 한시적으로 사회필수인력 등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대상자들에게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교차접종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도입이 지연되며 접종 간격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해외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z 화이자 교차접종 부작용은?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7일 "4월 중순 이후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신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7월에 한시적으로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와 전문가 심의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교차접종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 등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백신 공급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차 접종 백신의 접종 간격을 맞춰 교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4월 중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12주가 경과해 7월에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방문 돌봄 종사자, 의원 및 약국 종사자, 사회필수인력 등 약 76만명입니다.

교차접종은 영국, 캐나다, 스웨덴, 독일,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시행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도입예정이던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전세계 백신수급 문제 때문에 7월 이후에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개별 계약한 물량의 추가 도입 시점도 7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며, 1차 접종자에 대한 접종간격을 맞추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정 청장은 "여러 공급 일정이나 유통, 수송 등에 대한 기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2차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서 7월 한 달 정도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접종은 화이자로 변경해서 접종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다른국가의 접종 사례나 연구 결과를 통해 교차 접종 효과와 안전성이 모두 입증되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영국에서 교차접종 시 경미한 부작용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었지만, 심각한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교차접종자가 화이자 2회 접종자보다 전신이상반응 발생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교차접종을 7월 한달 동안만 진행하기로 했다. 또 7월에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대상자라도 화이자와의 교차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 청장은 "8월 이후의 2차 접종계획에 대해서는 백신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