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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은 보험회사 특약에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급성심근경색’,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질환’이 그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급성심근경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게 하는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기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심근경색증은 이러한 관상동맥의 완전폐쇄로 혈류차단이 돼 심장 근육의 괴사 등으로 인해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하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진단코드로는 급성심근경색증(I21), 속발성 심근경색증(I22),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I23)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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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심근경색증보다 더 넓은 범위는 ‘허혈성심장질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진단코드는 협심증(I20),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I24), 만성 허혈성심장병(I25) 등이 있다. 혈류 이상으로 근육이 필요로 하는 만큼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했을 때 통증이 나타나면 협심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로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듯이 아프고 왼쪽 어깨 부위로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진단 확률이 급성심근경색보다는 높게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보다 더 걸릴 확률이 높은 것까지 보장되는 특약들도 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심부전증(I50), 심장판막증(I39), 부정맥(I49)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정맥은 정상 맥박이 아닌 모든 심장박동, 심장율동 등을 포함하는 질병입니다. 즉 심장에서 전기신호의 생성이나 전달에 이상이 생기거나 비정상적인 전기신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수축이 계속되지 못하여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해지는 증상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부정맥 진단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성심근경색증 및 허혈성심장질환보다 높다보니, 보험회사에서는 같은 가입금액이더라도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통상 급성심근경색, 허혈성심장질환, 심장혈관질환 이 순서대로 보험료가 높다)돼 있습니다.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라도 너무 급성심근경색 특약에 집중된 가입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은 진단코드를 보장해주는 특약은 생기기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계속 새로운 가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본인의 수입 기타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본인이 심장 관련 질환 발생이 염려된다면 이번 기회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급성심근경색만 가입돼 있는지, 허혈성심장질환과 심장혈관특약이 가입돼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설령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허혈성심장질환과 심장혈관진단 특약이 없더라도 가입을 도와준 설계사를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입 시점에는 그런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코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돼 있는 보험이 넓은 범위를 보장해주는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https://v.daum.net/v/20220923070008226

 

[생생 건강정보] 30분 이상 가슴 통증 지속..환절기 '심근경색' 주의보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가슴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심장 근육의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심근경색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 환자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다. 요즘 날씨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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