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주택관리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주택관리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관리·회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를 주택관리사라고 한다. 즉, 전국에 산재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말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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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1교시 |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과목당 50분 |
객 관 식 5지선택형 |
2교시 |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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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과목당 50분 |
객 관 식 5지택일형 및 주 관 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각 2.5점씩이며, 모든 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음)
□ 과목별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
1차 |
1. 민법 |
- 총칙: 60% 내외 |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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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원리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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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시설개론 |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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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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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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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주택관리실무 |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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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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