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안내는 방법은?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한 가운데, 임직원들의 고액연봉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계에선 수신료 인상 거부는 물론 '수신료 폐지 운동'으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일 김종문 시청료납부거부운동본부 본부장은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의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방송을 만든다면 국민이 수신료 2500원을 아깝다고 거부를 하겠냐"며 "정권 초부터 김제동 프로그램 등 편향적 프로그램이 편성돼 왔다"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KBS의 방송을 보면 공영방송이 아니라 국영방송에 가깝다"며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하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전기료에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준조세적 성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억대 연봉 KBS 수신료 안 내는 방법' 'KBS 수신료 행정소송 불가능한가' 등 수신료 납부 거부와 관련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www.nocutnews.co.kr/news/5493689
집에 티비가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난시청지역시청자 등의 겨우에는 티비 수신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
티비수신료 감면받기 위한 신청은 한전, KBS수신료콜센터에서 신청하능합니다.
※ 티비수신료 해지 시 고객번호가 필요하므로 전기요금 통지서에서 미리 확인해 둡니다.
한전에서 해지
지역번호 + 123 전화하신 후 0번 에서 상담원 연결이 되면 티비 수신료 해지 해달라고 하시고 고객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KBS수신료콜센터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에 전화 후 상담원과 열결 후 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티비수신료 환불 받기
티비 수신료 환불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KBS에서는 어렵고 한전에서 해지 후 환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티비 수신료 해지 후 환불도 받고 싶다고 하고 환불받을 계좌를 남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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