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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 징역6년 구형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특검팀이 원하는 게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최후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2달 뒤인 11월 6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됐던 그는 작년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는 올 11월 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제출된 범죄일람표 관련 양측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 이를 다음달 5일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1년6개월 가량 지속됐던 김 지사에 대한 2심도 11월 초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뻔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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