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부 전공의 고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진료거부(파업) 중인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에 내렸던 조치를 비수도권의 115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전임의에게까지 발동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고발 조치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것에 대해 '가혹한 탄압'이라며 무기한 파업은 언급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와 정부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규탄한다"며 "복지부 간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의사 전체의 분노를 촉발시켜 사태를 악화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는 만큼 먼저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날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3차 무기한 파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 입을 때에는 13만 전 의사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전공의, 전임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말고 위축되지 마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확인 결과 3개 병원의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근거를 둔 업무개시명령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지도·명령이다. 이행 불응 시엔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고발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어떤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분명히 확인된 사안에 대해 우선 고발을 하게 된다"며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거쳐 (고발 등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까지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관은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다"며 "만약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도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해 국가고시 거부 및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은 이날 전국 의대 교수들에게도 집단행동에 동참해달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사국시를 접수한 3172명 중 2823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정부가 여론의 힘을 얻었나 봅니다.
곧 있으면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구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망해갑니다.
공공의대가 어디서 나온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검사 때려잡고 의사도 때려잡고 목사도 때려 잡고
이 정권은 때려 잡는 정부인가요?
대화나 타협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