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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전월세제한법 아파트 아들 증여..창피하지 않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차남에게 증여했고, 해당 아파트는 직전 계약보다 전세보증금이 4억 원(61.5%) 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지고 정작 본인은 아들 아파트 전세값을 4억원이나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세값 인상 8일 뒤 김 의원은 ‘보증금·월세 인상 제한법’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전세값을 올려 이득을 본 뒤에야 제한하는 법을 낸 것입니다.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당초 다주택 처분을 약속한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으로 호가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당 아파트는 지난 12일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기존에 전세금 6억5000만원을 주고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10억5000만원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인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은 새 세입자를 받을 때는 ‘5%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김 의원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5% 룰’을 피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김홍걸 의원 측은 “증여세로 6억원 이상 냈으며,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덜 내려 증여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는 “둘째가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다”며 “애들이 안쓰러우니까, 와이프가 둘째 명의로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일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깡통전세·갭 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며 “보증금이나 월세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산정률을 현행 연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겠다”고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김홍걸 비판합니다.
김대중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창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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