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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을왕리 음주운전 윤창호법 적용

9월 9일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치킨 배달원이 사망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또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오토바이 배달원 가장이 숨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제대로 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날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B(33·여)씨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숨졌습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거주지에 귀가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을 엄하게 처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것과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것,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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