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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후보 누구?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및 자문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비(非) 검찰 출신의 여성 법조인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추진했던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64·사법연수원 11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도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8·16기) 등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조직과 시스템 설계, 관련 법령 정비 등 설립 준비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한 자문위에는 검찰 관계자만 제외하고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학계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고위 판사·검사·경찰 등에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법원과 경찰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검찰 인사만 제외한 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그간 일어왔습니다.
물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는 관문이 남아있으나 공수처의 '근간'을 만드는 준비단과 자문위의 의견인 만큼 비 검찰 출신의 여성 법조인 후보들로 추려 낙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추천 1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김영란 프로필
김영란(金英蘭, 1956년 11월 10일 ~ )은 서울가정법원 예하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등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교수입니다.
DJ정부 시대에 서울가정법원 예하 부장판사 직책을 지냈다. 그 후 참여 정부 시절이던 2004년 8월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돼 2010년 8월까지 재직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사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었습니다. 제3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청탁금지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정미 프로필
판사를거쳐 2011년 제5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용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기간 동안 두 번의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2017년 3월 13일을 끝으로 퇴임하여 30년간의 법관 재직을 마쳤다.
퇴임 이후에는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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