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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변양균 프로필 나이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71)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실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매달 지급해오던 퇴직연금을 50% 감액해 지급했습니다.

신정는 전직 동국대학교 미술사 교수, 성곡미술관 학예실장, 2007년 광주광역시 비엔날레 디렉터였습니다.

학력 검증의 시발점이 된 사람으로, 예일 대학교 출신 미술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칭하며 이 위조된 거짓 학력을 기반으로 겁도 없이 한국 미술계와 문화계의 요직을 차지하며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신정아는 재판에서 학력 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으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충격을 던져준 것은, 신정아가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내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연의 관계 자체는 변양균과 신정아가 결국 시인한 것으로, 변양균은 유부남에 자식도 있었습니다.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의 실세로, 기획예산처 차관과 장관으로 기용된 후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용된 엘리트 공무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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