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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일정 기간

국세청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직장인이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내년 1월15부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려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 사항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실수로 신청해 부당 공제 제재 가산세도 물지 않도록 주의도 해야 합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였으며,자체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 수동 작성・제출 불편도 해소 했다고 합니다.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추가 기능)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다양해집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접속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으므로 개정세법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라며,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채팅 로봇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건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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