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중간에 퇴사를 했거나 이직을 하신분들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원치 않는 퇴사나 퇴직이 많았을걸로 보입니다

올 한해 힘든 한해가 될 수도 있는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할일

중도퇴사자가 근무했던 회사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퇴직시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 외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 특별공제항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추후 연말정산을 한 세금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도퇴사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을 반영하여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전액환급 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중도퇴사자분이 퇴직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재취업

중도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신 분은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퇴직한 회사의 원천칭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직한 회사의 경리 담당자는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과 퇴직한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전에 다니던 회사와 관계가 껄끄러워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우시다면, 현재 직장의 급여만 연말정산하고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특히 해가 바뀌기 전에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만 새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 회사에서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줄겁니다.

해를 넘겨 이직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규정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출한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12월 24일에 퇴사하고 내년 2월3일에 새 회사에 입사할 예정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12월까지의 연말정산은 이전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새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21년 1월1일~2월2일까지의 연말정산은 2022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해야 합니다. 2021년 2월3일~12월31일까지는 회사에서 대행해줍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그만둔 뒤 실직 상태가 길어지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해가 바뀌어 이직한 것과 똑같습니다. 퇴직한 때까지는 회사에서, 그 이후에는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2월 24일에 직장을 그만두고 내년 7월1일에 사업체를 차렸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12월까지의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2022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특히 회사에 재직 중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똑같습니다. 단지 그 서류의 제출처가 회사냐, 관할 세무서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연말정산을 혼자 해야 한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각종 서류 잘 챙겨 최대한 많이 환급받으시기 바랄게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