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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요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 100만원 초과 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납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잘 끼워야 하지만 가장 비중이 큰 공제항목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가족의 숫자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득과 요건에 따라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반영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부분에서 치명적 실수를 피하려면 우선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지는데, 만약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1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이 5명(나이·소득요건 충족 가정)이라면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총 750만원의 공제(150만원X5명)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단어 그대로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부양하는 부모님 두 분이 70세 이상이라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의 경우도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친자녀나 입양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지만 앞에 언급한 부녀자공제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경우 '한 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의 기준'. 아무리 공제금액을 계산해봤자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인적공제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세법에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이런 것은 헷갈리기만 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직계존속은 부모님, 직계비속은 자녀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자녀의 배우자, 위탁아동 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원을 넘기면 공제대상에서 탈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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