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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 공제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보험금을 청구해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편법’ 차단에 나선다고 합니다. 작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납세자에 대해 사후 정산을 통해 혜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는 실손보험금 수령 증빙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자가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간편하게 파악해 정확하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의도로 간소화시스템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실손보험금 청구 시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의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220150013523

연말정산 직후 의료비 실손보험 청구 막는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편법’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직후 청구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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