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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방법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뭉텅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절세 방법의 하나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자·기본공제 대상자·무주택 세대주·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 아래의 세대원이 그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일반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오피스텔 등에서 월세로 거주했다면 1년 동안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를 종합소득산술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에 맞는 주택을 월세로 구했다면, 1년 월세 중 750만 원 한도로 10% 혹은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10%,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12%씩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천만 원인 A씨가 매월 6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1년 동안 낸 720만원의 월세 중 10%, 72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천만 원인 B씨가 40만 원의 월세를 매달 냈다면 1년 동안 낸 480만 원 중 12%, 57만6천 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은행을 통해 매달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일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지난 2017년부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했더라도 거주자가 대신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총급여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불일치한다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전입신고가 사전에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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