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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정지역

정부가 부산지역 9곳을 추가로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지정된 5곳을 합치면
조정지역은 모두 14곳으로 늘어 거의 부산 전역이 규제대상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개시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시장 과열로 판단된 곳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한겁니다.

부산은 금정구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9개 구에 포함됐습니다.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하고 부산은 1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남과 울산에서는 창원 성산구와 울산 중·남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됐고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높은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풍선효과’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긴 했으나 시장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원도심은 규제하고,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2위인 기장군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부산 전역이 사실상 규제에 들어가 다시 ‘해수동’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 발표에서 1.22%의 상승률로 전국 2위에 오른 기장군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현격해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택법이 이달 말 시행되면, 기장군도 핀셋 규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의 경우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가격 상승률이 각각 0.13%, 0.25%로 부산에서 가장 낮아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산 거의 전역이 조정지역으로묶이면서 아파트가격 상승세와 풍선효과가나타나던 지역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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