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수 부동산규제지역

최근 수년사이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어닥친 여수도 정부의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여수와 순천, 광양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는 동지역 전체와 최근 신규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 소라면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지정효력은 18일 자정부터 발효됩니다.

국토부는 “광역시와 주요 도시 등에서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번 신규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여수와 같이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로 분석하고 인근 순천, 광양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 세금이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집값 9억원 이하 50%, 초과 30%를 적용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비 조합원 지위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LTV 9억원 이하 40%, 초과 20% 등이 적용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