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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 사고 불법..판스프링 이란?

매년 화물차 철제 판스프링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물차 판스프링 사용을 규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입법 청원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있다고 합니다.

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유리를 깨고 날아든 물체에 맞은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가운데, 누리꾼들은 이 물체가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이라며 대형 화물차의 불법개조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판스프링은 충격 완화를 위해 화물차에 붙여놓은 철판의 일부입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화물차 불법 튜닝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판스프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과적을 일삼는 비양심적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운행 중인 화물 트럭 중 불법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을 찾는 것이 보기 어렵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잊을 만하면 판스프링에 머리를 맞거나 가슴이 관통당해 사망하는 사건들이 뉴스에 나온다"며 "화물차의 과적과 불법 튜닝과 같이, 남의 목숨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법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고속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보지 못하고 주행한 차로 인해 판스프링이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가 인명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강철 재질의 판스프링(길이 40cm, 무게 2.5kg)은 그대로 승용차 마주 오던 유리창을 덮쳐 운전자 A씨가 숨지고 그의 예비 신부 B씨를 비롯한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를 겪던 B씨는 날아온 판스프링 때문에 세상을 떠난 예비신랑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 분석과 실험으로 차선에 버려진 판스프링이 버스에 밟혀 튕겨 올라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버스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판스프링을 떨어트린 차량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판스프링이 떨어지더라도 차주를 찾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피해자만 있는 사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차량에서 떨어진 부품으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유리를 깨고 날아든 물체가 조수석에 있던 A씨의 머리를 강타한 뒤 그대로 뒷유리창을 뚫고 튕겨 나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물체를 판스프링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비슷한 인명 사고가 여럿 발생했던 만큼 판스프링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한 누리꾼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달아놓은 것들이 떨어져 생명을 위협하는데 언제 단속하냐"며 "판스프링에 시리얼 번호 새기고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러니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단속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오늘 고속도로 달렸는데 화물차에 판스프링 달고 과적으로 버젓이 달리더라", "이미 여러 번 사고가 일어났는데 왜 단속을 안 하나", "판스프링 달고 운전하는 트럭들을 보면 적극 신고해야 참변을 막을 수 있다", "판스프링을 절단해서 적재함 문짝에 고정해놓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볼트로 꽉 잠그면 사고가 안 난다. 단속이 시급하다"는 등 비판 일색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을 포함한 낙하물 수거 건수는 총 9천958건이라고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천737건, 2018년 3천446건, 2019년 3천775건. 이 기간 낙하물에 따른 사고는 총 417건으로 이중 판스프링은 4건(0.01%)에 불과하지만 판스프링은 타 낙하물에 비해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위험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트럭 운전자의 경우 부식이 심하게 된 판스프링을 정비 없이 운행하는가 하면, 볼트와 너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보기에도 불안해 보이는 채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적재된 화물 지지를 위해 판스프링을 임의대로 적재함 이곳저곳에 꽂아 사용하기도 해 그야말로 아찔한 실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판스프링에 일련번호가 있거나 현장 블랙박스 등 단서가 존재하면 차주를 알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화물차 운전자 및 운송회사의 안전 점검 및 불법 개조 방지 의지가 중요합니다. 도로 위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낙하물, 그 중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법규와 처벌조항 그리고 안전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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