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 안내 시작
추경 통과와 함께 24일부터 새희망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택시운전기사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중학생 이하 아동가구 등입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전에 1인당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줍니다.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 안내 시작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는 2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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