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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완화..추석선물 상한 20만원

추석 명절 때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정부 여당이, 그런 대신, 선물은 최대한 많이 주고받자며 정책 뒷받침에 나섰습니다.

자칫 대목을 아예 잃을 수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취지인데, 우선 올 추석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일부 완화됩니다.

우선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의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한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상한액을 일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원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돼 곧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농산물은 한우·생선·과일·화훼를, 농축수산 가공품은 홍삼⋅젓갈⋅김치 등을 말합니다.

 

권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추석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등의 방역 대책, 태풍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가 심각해진 데 따른 민생 안정 대책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란법 일시 완화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시장이나 마트에 가질 않으니..

온라인 판매 업체들은 좀 나을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이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고자 제정된 법이입니다.

부정 청탁이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기사가 쓰여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인에게 값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것, 자기 아들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아들의 담임선생님께 값비싼 선물을 보내는 것 등이 부정 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식사 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만 허용되며, 이보다 비싼 가격이 오갈 경우 부정 청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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