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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50만원 지급..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이 이 같은 기준을 정한 데에는 한정된 재원과 미취업 상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에 따른 매출의 급감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면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일회성 현금 지급은 구직활동 연계성이 떨어지고 단순 생활보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쓴 항목은 식비(58만2983회), 소매유통(47만9878회), 인터넷 구매(23만672회), 교통비(5만5803회) 등이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범사업 형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는 이미 8286억원이 편성돼있습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 강화를 검토 중이지만, 지원대상‧소득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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