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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규정 육군과 다르다고?

추미애 아들측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이 육군과 다르다며 병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카투사는 일단 우리나라 육군입니다.육군의 규정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장관 서씨가 이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했고, 일부 휴가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씨에게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함께 고발했습니다.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8일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적법한 휴가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습니다.

 

변호인은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 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투사는 주말 외출외박 등에 대해서는 미 육군 600-2 규정을 적용받지만, 휴가에 대해서는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카투사가 기본적으로 한국 육군 소속이며, 다만 미 육군의 지휘체계에 파견(augmentation)돼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600-2 규정에도 이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해당 규정의 2-5 '지휘체계'에 따르면, 카투사의 행정관리와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장에 의하여 수립된 한국군 지원단 행정 계통을 통하여 유지된다. 여기에서 '행정관리'는 한국 육군의 휴가제도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항목인 2-6-a에는 "주한 미 육군 부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의 인사는 한국 육군이 관리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휴가는 인사명령에 속합니다.

 

또 4-4-a에는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카투사는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은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청원휴가는 10일 초과 시 군병원 입원, 제한적 사유(중환자, 병세 악화 등)에 한해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씨는 제한적 사유 대상이 아니며, 부대 복귀 없이 2차로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병무청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군인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모집페이지에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카투사 나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인사권이나 휴가권은 한국 육군에 있다는게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카투사는 미8군에 증간된 한국군 육군 요원으로 한미연합 관련 임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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