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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연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장 25일까지 무급휴가 기간을 연장한 내용의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의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함에 따라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의 경우 15일 더 늘어 2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시 고용정책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연간 1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또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도 포함했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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