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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하시는 분들이 늘어 났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자들도 늘었는데 부정으로 수습 하는 사람도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이 늘어 남에 따라 대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10년간 3회 이상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마다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 수급하는 수급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구직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해당 건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년간 3회면 1년,10년간 4회면 2년,10년간 5회 이상이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복되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을 경우, 지급될 구직급여의 10%를 반환하거나 추가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면 많은 처벌 및 제재가 들어갑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조항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전체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1.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의 반환할 것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경우(1회의 부정행위로 한함)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할 것

 

1)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해야 합니다.

 

3.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함)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추가징수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100분의 100이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10일 미만(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을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로서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 2019년 12월 31일부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적용됨[「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6호) 부칙 제2조]

 

3.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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