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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고시..2021년 최저월급

고용노동부가 2021년 최저임금 고시를 했습니다.시간급으로 8720원 확정 했습니다.

최저월금은 182만 248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2021년도 최저임금으로 8720원을 확정고시했습니다.

고용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이다.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외환위기 이후(1998년) 2.7%, 금융위기 이후(2010년) 2.75% 인상보다도 낮습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급은 182만248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과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반발했지만 이의제기 자체에 실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과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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