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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교복바지 선택권리

앞으로 여학생이 치마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이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향후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교복 구매 때 스커트 외에 바지를 기본 하의 구성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또 교복 업체 선정 평가표에 '가격 적정성' 항목을 새로 반영해 과도한 가격 책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단, 각 시·도 교육청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검토·분석해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청별 구매요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가 주관하여 공동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 입찰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교복 하의 기본 구성이 치마로 일괄 규정돼 있어 바지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만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선택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할 뿐더러 바지 교복을 입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싼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학교별로 교복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에 가격 적정성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가격이 책정돼도 교육당국이 정책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복선정 과정에서의 학부모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교복을 선정할 때는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품질·디자인, 성 인지 감수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과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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